철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로 위 인생샷이 불법?! 제헌절 기념 철도 관련 법 특집!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했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 바로 제헌절이죠. 오늘 현대로템 블로그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철도와 관련된 법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이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철도법, 함께 알아보시죠. 선로 위 인생샷?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기차여행, 기차가 들어오지 않는 틈을 타 선로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이는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의해 1차 25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절대로 출입하거나 통행한다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